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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완벽 타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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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완벽 타파!

LEGALMIND-LAW 2020. 8. 24. 09:39

최근 10년 간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시간 맞춰서 뉴스를 틀거나, 신문을 사지 않아도 간단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시간 구애 받지 않고 휴대전화 속 온라인뉴스, SNS 등을 통해 경제, 사회, 정치 관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 관련 이슈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관련 이슈는 법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명칭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자'라는 명칭 하나로 통일되지만,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등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용되는 명칭에 따라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명칭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오늘은 명칭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포스팅을 진행할까 합니다.

완벽 타파 1단계, 형사소송절차 이해하기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보니, 이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크게 1. 고소/고발 등 2. 경찰 수사 3. 검찰 수사 4. 재판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형사사건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관련자가 고발장을 내는것으로 사건이 인지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혹은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힌 자로 '예상'되는 자를 소환하여 사건 관련 진술을 듣습니다. 피해를 입힌 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실사를 나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고, 피해를 가한 자가 특정되면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의견, 관련 서류 검토 및 수사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힌 자로 예상되는 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사건을 끝낼지(불기소) 결정합니다. 검찰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을 불기소처분 이라고 하며, 피해를 가한 자는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검사와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다투는 장면이 바로 해당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피해를 가한 자의 죄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데, 이를 '구형'이라고 합니다. 흔하게 '구형'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데, 구형은 검사의 요구에 불과하기에, 판사의 선고와는 상이합니다.

판사는 사건데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무죄 또는 유죄를 결정하고, 유죄 판결 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선고합니다.

완벽타파 2단계, 소송에 따른 명칭 이해하기

가해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일컫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그 명칭이 바뀌는데, 이때 사용되는 명칭별로 내포되어 있는 의미 또한 달라집니다.

1. 정식 수사 전 - 용의자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가 정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범인으로 의심되면서도 범죄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은 자를 '용의자'라고 부릅니다.

용의자는 피내사자 라고도 부르며, 흔히 수사기관이 범죄 신고, 신문기사, 풍문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게 되어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 내사 단계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에게 쓰이는 명칭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용의자는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이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면 용의자 신분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정식 수사 시 - 피의자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 내사 단계에서 용의자 신분으로 있던 자의 범죄 윤곽이 뚜렷해지면 사건을 입건하게 되는데, 이때 용의자는 피의자로 신분이 변합니다.

피의자는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용되며, 아직까지는 범인'의심'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혹은 피해를 가한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등과 같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이며, 역시 가해자로 확정할 수는 없는 자입니다.

3. 재판 - 피고인

검사는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의심'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의자를 상대로 기소를 하면 비로소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소된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자신을 대변하여 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쉽게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를 당한 자로, 형사재판을 받는 자입니다. 이 역시 판사의 판결 전까지는 범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살펴보면, 범죄의 윤곽에 따라 용의자(피내사자) < 피의자 < 피고인 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언제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벽 타파 3단계, 상황에 대입하기

A씨는 골목길을 지나가다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여 해당 시간대에 지나간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보하였고, B씨와 C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지나간 골목길을 지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혐의로 풀려났고, 유일한 용의자인 C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통해 검찰은 C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신하였고, C씨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피고인의 신분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C씨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를 판결하였고, 이로써 C씨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가해자.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법률용어이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이해가 쉽도록 포스팅을 하였는데 이해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상세한 답변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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