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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동성 성추행 피해자의 대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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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피해자의 대처

LEGALMIND-LAW 2020. 8. 24. 09:32

동성 간 성추행 피해자 상황에서의 대처법

최근 체육계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건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올라오며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우슈 선수는 고 최숙현 선수를 보며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가혹행위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2년간 구타, 폭행은 물론 동성 간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선수는 말하지 못할 성추행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떠올렸다고 말하며 자신의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비단 동성 간 발생하는 성추행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성 간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인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타인에게 자신이 당한 상황을 전달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더라도 적절한 대처 방법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갈수록 심해질 것은 물론이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후배 사이, 선생 제자 관계, 군 생활, 출퇴근길 등등 우리 사회 속에서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동성 간 성추행.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자신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대처하여야 정신적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닥쳤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까요?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일까?”

형사 사건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이성일 수도, 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가해자를 남녀로 특정하지 않고 ‘사람(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성 간 발생하는 성적 관련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최근 들어 성범죄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성이 아닌 동성 간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선고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후배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한 혐의에 대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제자의 얼굴의 자신의 특정 부위를 갖다 댄 혐의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한 코치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화두가 된 우슈 선수가 받은 동성 성추행 역시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하여 가해졌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재판으로 넘어가 해당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해당 가해자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무엇보다도 처음 그러한 상황에 당면하였을 때 신고 여부가 고민될 것입니다. 성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의 행위가 없었고, 가해자 입장에서 추행을 할 의도가 전무하였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리고 그 행위가 제3자 시점으로 보았을 때도 그랬을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며, 특히 잠들어 있거나 취해있어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준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혐오감 등을 느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소(신고)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폭행이나 사기와 같이 물적 증거가 거의 남지 않아 대다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마다 일치하는 진술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빙성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당한 상황에 대해 명백히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수사자 입장에서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일이 지체될수록 물적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혹여 잠깐 혼동이 온 황에 대한 진술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의하기 싫어도 다가오는 상대편 변호사”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의 합의 여부, 즉 용서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은 계속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양형을 낮추기 위해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다가옵니다.

아예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불응하겠지만 상대방 측에서 구하는 용서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이러한 상황에 당면할 것이라고 상상도 한 적 없는 당사자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부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자신을 대변하고 대리해 줄 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변호인입니다.

가해자의 재정 상황, 범죄 혐의, 자신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말이죠.

맺으며

특히 동성 간 발생하는 성추행은 장난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아서 본인이 성적 모멸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등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만 받고 지나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성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법률전문인과 상담하여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답변을 받고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을 대리해 줄 이를 선임하는 것도 헤쳐나가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문은 열려있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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