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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살신성인민변호사] 아청물을 구매한 군인의 처벌 본문

카테고리 없음

[살신성인민변호사] 아청물을 구매한 군인의 처벌

LEGALMIND-LAW 2020. 7. 10. 14:11

살신성(性)인 민변호사 [살다가 신중하지 못한 성인들을 위한 민변호사] 2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본영상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의뢰인을 위한 조언임을 안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8wT4SqowoU

 

신중하지 못한 성인들 사이에서 난무하는 성범죄!

'살신성인 민변호사'에서 가감 없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 해드립니다!

[출연 : 민경철 변호사, 김경아 / 제작 : 정완영, 김민지, 윤상희, 우다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지'가 뜻하는 것은 물건 등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적 계속성은 필요로 하는 개념으로서 ‘아청물’이 화상·영상물인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에 저장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매체 형태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매체의 형태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소지의 형태가 명확하지만, 화상이나 영상이란 전자기록은 소지의 형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판례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행위자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로그파일이나 캐시의 형태로 남을 수 있으므로 고의 없이 처벌될 가능성을 현재는 배제할 수 없으며, 음란사이트의 파일배포방식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고의 없이 다운로드가 일어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트위터로 구매하여 다운로드한 후 삭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소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운로드하여 사실상 지배상태가 형성된 이상 ‘소지죄’의 기수가 되고 범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후 그 파일 등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지 양형사유로서 참작됨). 다만, 구매 직후 즉시 삭제하여 그 시간적 계속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를 확실히 판단내리기 위해서는 대략의 사연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영상에서 설명하다시피 고의와 객관적이 결합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받기 전 해당 영상 내용을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목을 확인했을 때 누가봐도 아청물을 알 수 있는 경우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어쩌다 받게 된 아청물의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헌병이 수사, 군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될 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출처] [살신성인민변호사] 아청물을 구매한 군인의 처벌|작성자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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