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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누범기간에 동종범죄와 다른범죄를 저지른 때 본문
누범이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후 3년이내인 누범기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누범은 그 형에 정한 장기형의 2배까지 형이 가중되는 엄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유기징역과 유기금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격정지형, 구류형, 과료 몰수 등의 경우는 누범전과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인데요. 형법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누범기간 중 범죄 죄에 대해 선처가 가능할까?
우선 형법 제62조 제1항을 살펴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집행유예 결결사유를 규정해 놓은 것인데요.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처란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 혹은 선고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사실상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는 선처를 받지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2006도6196 등 판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그 전과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거나 그 전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집행유예나 누범기간중에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자초하는 형사피고인들이 많습니다. 현행 형법상으로 집행유예기간중 또다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시에는 선처는 커녕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된 형량만큼 합산해 복역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있어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하는 일이란
변호인 입장에서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한다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신하게 되며 실형을 살아야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위에 이유를 설명해야하고,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후 후 범죄 판결의 확정을 조금이나마 연기하는 방법(재판을 통해)을 사용하여 누범기간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더라도 적용되는 죄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데,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범죄의 동종범죄가 아닌 다른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또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무에서 자주 있는 일인데,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지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가 되어 처벌 받고(집행유예) 나머지 일부는 시간이 꽤 흐른 뒤 공소제기 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즉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두고 속칭 ‘쌍집행유예’, ‘쌍집’ 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기소되었을 때는 무죄 또는 최소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한데, 정확히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반성정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누범기간 중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사례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2017년 2월에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종 범죄를 2018년 2월14일에 저질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2018년 3월20일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곧 검찰조사를 받기도 할텐데 조사 받을 때 반성문도 작성할 예정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번보다는 죄질이 가볍고 사정도 많은데 선처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인가요? 징역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건가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나 위의 경우 동종범죄 전과가 있으므로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를 범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대법원 1990. 8. 24.자 89모36 결정 등 다수).
물론 재판을 받는 동안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65조), 집행유예 선고가 이론상 가능하나 내년 2월까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낮고,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이 여러모로 집행유예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귀하가 만약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형법 제63조 참조) 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지 확인해야하고, 현재 어떤 혐의로 또다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양형은 전과, 행위의 정도, 이후 피해회복과 반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유리한 것들을 모아 재판부에게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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