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신빙성 본문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님께서 로톡뉴스의 자문 요청으로 제자 성폭행 혐의 관련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피고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성범죄 사건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유죄' 공식은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지기만 했다. 그러던 와중에 나온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진술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에서 피해 학생들의 진술은 유죄 확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에 비례할 정도의 '진술 검증'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민경철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기사 내용 中'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항상 피해자의 진술을 믿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소수의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특성상 증거가 남기 어렵기 때문인데,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1심 재판부가 학원 강사에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 유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합니다. B 군이 성폭행 당했다고 지목한 날, 학교에 가기 싫다며 결석 후 학원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날 학교 기록에는 결석 이유로 '질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축구를 하다 발목 부상을 당하여 결석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 군은 2심 법정에서 중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했고,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라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라고 지적하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결국 피고인에게 완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가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모든 사건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위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요소들을 충분히 구비한다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면, 전체 진술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곧 재판의 주도권이 뒤바뀌는 양상을 만들어냅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항상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