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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무리한 검찰 ' 검사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 본문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대된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을 살펴보면, 신태훈 서울동부지검 검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오히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 기소 분리' 방안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신태훈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주장한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맞는 흐름'의 기준으로 삼는 OECD 회원국을 살펴보았을 때, 35개국 중 83%에 해당하는 29개국가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나라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가는 없다" 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간단한 통계만 찾아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할하고 지휘를 하는 것이 세계적, 보편적인 추세이자 국제적 표준에 오히려 가까운 것입니다. 검찰 안팎과 법학계 등에서도 검찰의 기소 결정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에서 실효성을 따져보았을 때 '수사 - 기소 분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계의 의견을 검토해보면, 이 문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논의되던 수사-기소 분리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전혀 결이 다르며, 경찰에 기소권의 일부인 수사종결권을 왜 쥐어 준 것인지, 공수처는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이 없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과, 애초에 논의되던 기관 간의 권한 분리에 대한 문제를 법무부는 엉뚱하게도 사무 분담의 문제로 끌고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입니다.
기관과 학계의 반발을 법무부는 논리적인 설득으로 잠재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출처] 법무부의 무리한 검찰 ' 검사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작성자 민경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