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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거짓 국민청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본문

카테고리 없음

거짓 국민청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LEGALMIND-LAW 2020. 5. 27. 09:5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90100.html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민경철 대표, 강남검사출신변호사가 TV조선의 뉴스 9에 출연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

공무방해에 관한 죄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형법은 공무방해에 관한 죄로 공무집행방해죄와직무강요죄(제136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방법이「폭행 또는 협박」인데 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위계」를 사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데, 또한 범죄의 대상에 있어서도 공무집행방해죄의경우 현재 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는 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장래의 직무 집행을 예상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년 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을 올린 30대 여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여성의 주거지, 두 자녀, 25개월 된 딸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위 사례는 거짓 국민청원을 올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30대 여성은 본인이 올린 국민청원인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의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한 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인 국민청원의 신뢰를 깨뜨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30대 여성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25개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와 그 부모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평택에 거주하고 두 딸을 뒀으며 25개월 된 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확립된 대법원 판례(2007도 1554)에 따르면 방해한 정도가 경찰 수사를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한 수준에 이르러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데, A 씨와 같이 단순히 경찰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것이 앞서 말한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30대 여성 A 씨는 허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스스로 '모두 거짓'이라고 털어놓아 공무를 방해한 정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청와대는 지난해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막기 위해 100명 사전 동의제를 도입했지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거짓 국민청원은 혐오와 비난을 조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취지로 설립된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국민들의 클린 한 이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출처] 강남검사출신변호사 - 거짓 국민청원은 공무집행방해죄|작성자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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