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성범죄 합의금액 기준과 유의할 점 본문
폭행에서부터 상해, 교통사고, 명예훼손, 사기, 살인 등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의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즉 가해자와 피해자사이 합의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분들이 성범죄 피해자 입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진행 과정 안에서 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 등에 관한 상담요청이 많아 본 포스팅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합의하는데 생각해 보셔야 할 쟁점들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하는데요.
1.합의 시 갖추어야 할 요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로서 유리한 양형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춰 처벌불원의사가 밝혀진 경우 재판부는 이를 양형사유에 추가하여 '~점 등에 비추어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라고 판결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2.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성범죄 합의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 기소 후 1심, 항소심 단계 어느단계에서든지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아직 합의를 해줄지 결정을 못한 상황이라거나, 상대방과 합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를 급하게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심이 끝나기 전 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처럼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합니다.
3.합의금액은 어느정도?
형사 합의는 합의금 책정이 당사자 의사, 가해자의 직업,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유로운 반면, 민사의 경우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이 성범죄 피해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얼마나 해내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을 앞두고 합의를 보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적극 변호인과 상담하여 적정금액을 의논하고 그 합의금액에 맞게 진행해야합니다.
민사의 경우 성범죄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나,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판단되어 높은 금액이 인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입장에서 변론과정 중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있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인용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인용되기도합니다.
4.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피의자(내지 피고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의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실상 필연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의자 변호인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기에,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자 노력합니다. 형사사건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임되지만 국선 변호인의 조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선 변호인분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분들을 위해 노력해주시지만, 합의를 이루는 시기, 합의금, 기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국선 변호사 분들은 송무를 처리해줄 직원도 없고 성범죄 뿐만아닌 여러 분야의 사건을 받아 바쁜 나날을 보내기 때문이죠.
5.합의서 작성 시 유의할 점
합의과정에서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순히 구두합의를 마치거나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어설픈 합의서류를 작성하여 합의를 마친경우 높은 확률로 합의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합의를 마친 경우 합의금 수령을 위해서는 또다시 다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못 미쳐도 차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추후 민사상 청구를 위해서는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등 추후 민사상 청구의 가능성을 유보하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백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