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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임, 고민해야할 점

LEGALMIND-LAW 2020. 8. 5. 10:09

국선변호인 선임에 망설여야하는 이유

포스팅에 앞서, 모든 국선변호인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국선변호인에 한정하여 설명드리는 것이기에 단정적으로 '국선변호인은 절대 선임하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예들은 실무자들이 보기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성의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례들입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 일이 대다수이고, 피의자들이 보통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에 국선변호인들을 상대로할 일이 많아,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건지 엿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엉망으로 일을 봐주는 예가 눈에 띄는 것이 한둘이 아니기에... 지인들이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적극 말립니다.

'비교적 높은 확률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요.

단 1줄로 이루어진 항소이유서

위 항소이유는 음주운전 전과가 여럿 있던 피고인이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는데, 배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1장 제출한 사례입니다. 도대체 왜 항소이유서를 고작 한장 제출했을까 궁금하여 기록을 열람 복사해보니 변호인 의견서부터하여 모든 서류들이 대체적으로 무성의 하게 작성이 되었더군요.

물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여럿있는데다가 항소이유서를 정성스레 작성해봤자 기각으로 결론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전체적으로 국선 변호인들이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무성의하다는 인식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만약 낮은 수임료라고 하더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를 저런식으로 작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사건 하나하나 서류마다 자신의 얼굴이라 생각하여 페이퍼파워를 강조하는 사선 변호인들은 승소 확률이 희박한 사건이라하더라도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건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구속영장 청구 후 영장 실질 심문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02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미성년, 70세 이상, 심신장애, 농장자 등

03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04 지능과 연령, 교육의 정도 등을 판단하여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 여겨질 때

05 군사법원 사건, 치료감호 청구사건, 국민 참여 재판 시 변호인이 없을 때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피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나 형법 재판에서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국선 변호사의 경우 선임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말인 즉 형사소송은 진행해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국가가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의 절차에 무지하거나 비용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주로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데, 사실 이러한 경우 높은 확률로 선임 비용보다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과자로 살게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에 제대로 된 벌을 내릴 수 없게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선변호사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옛날 이야기'라는 일각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무상 국선변호인들을 접하다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부 국선변호사들은 여전히 '정말로 낮은'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건당 30만원, 매달 30여건의 사건을 다룹니다. 사건이 길어지다보면 한달에 100건 가까이 사건을 들고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한달에 5~10건을 수임하여 소속 변호사들 여럿이 힘을 합쳐 사건에 관심을 쏟는 사선변호사와 비교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을 논하자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