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기대응 휴대폰 초기화는 금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몰래카메라인데, 휴대폰으로 타인, 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입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말합니다.
길가나 식당, 지하철, 헬스장 등에서 여자들의 뒷모습, 옆모습을 몰래 찍는 행위부터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몰래 찍거나, 화장실,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까지 태양도 무척 다양한데, 이러한 몰카범죄가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화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는 행위 외에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도 내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에는 유포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승낙에 의해서 촬영했어도 그 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을 유포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몰카범에 대한 법정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마다 양형사유가 다르고 앞서 말씀드렸 듯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여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고 벌금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징역형을 받는 경우 실형을 받아 구속될수도 있고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몰카범에 대한 처벌수준이 점점 강화(여태껏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계속해서 강화되어왔습니다)되면서 징역형이 나오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만 징역형을 받더라도 실제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집행 유예가 나오는데 관련 통계에 의하면 1:5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범 중 가장 많은 처벌내용은 기소유예이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기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몰카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기소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그러니까 적발된 즉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소가 된 이후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을 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한다면?
예를 들어 몰래카메라의 경우 범죄 현장에서 들키면 당황하거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행위가 적발되자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것은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습니다.
'A는 범행 직후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을 뿐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실제 촬영이 이뤄져 피해가 현실화 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휴대폰 초기화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
위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즉시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저장된 사진과 영상은 물론 연락처부터 통화내역과 메세지까지 모두 지워버린 A씨에게 판시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 A씨는 징역 5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선고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5개월이라고는 하나 모든 일상을 중단한 채 실형을 살아야하고,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등 사회에서 그 이상의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우호적인 태도에 돌아가는 상황을 착각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경우 이미 진행된 조사내용은 번복이 어렵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혐의에 대해서도 뒤엎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모든내용이 수사기록으로 편철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경우 재판이 마무리 될 때 까지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때 실수를 저질렀다고하여 비관적인 것은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타이밍 일수록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