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직장 동료 선후배 강제추행 '사랑이었을까, 위력일까'

LEGALMIND-LAW 2020. 5. 19. 13:09

아주 찰나의 순간, 잠시 잠깐 손길이 스쳤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느끼기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도 없이 가볍게 스쳤다거나 혹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고 판단해서 (묵시적, 암묵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스킨십을 한 경우, 자신은 별일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어느 날 불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이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함께 많은 시간을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 직장동료 선후배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발생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회식을 하고, 술자리를 소규모로 가지던 중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여자 동료나 후배와 충동적으로 관계를 가졌다거나 스킨십을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십 등의 관계를 맺은 것인데 졸지에 준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혐의를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사의 사내 직장선후배 강제추행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꼭 사내에서 일어나는 상사의 성추행만 지칭하지는 않으며 치료 목적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추행 행위, 학교나 학원 교사의 어린 학생에 대한 성추행 행위도 본 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보호·감독자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감독을 받는 지위로 인하여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 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된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무형의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위와 비슷한 일로 혐의를 받는 경우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우선 직장 내 성추행, 직장 동료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죄를 정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강간(성관계)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강제추행에 그친 경우는 이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흠결을 메우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생긴 것입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2019고합 749 등).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2019고합 749

위 사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을 하지 않아 신체 접촉을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결인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위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는 한편 외견상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서 오히려 피해자가 행위자의 위력행사에 굴복했음을 보여줄 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나 본인이 서로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더라도, 외견상 확실히 피해자가 특정 스킨십을 동의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할 특정한 사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부진정 동의로서 스킨십에 굴복했을 뿐, 동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이 같은 직장 소속의 선후배는 아니었지만 A 씨가 무용계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사정을 이해하여 재판부가 A 씨의 유죄를 확정한 사안이지만,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한 추행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 내 선후배의 경우 재판부가 말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어떤 사정이나 상황'이 더욱 확실하게 특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력에 의한 추행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

법원이 주목하는 것은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추행 했는지를 살펴볼 때, ‘위력으로써’ 부분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가 형성된 바로 그 권위의 영역에 속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다양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보다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일부러 탐색·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행 행위가 가해자의 주도 하에 어떠한 사전 조짐이나 예고 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뤄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반복된 성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간장 간이나 불편감이 형성된 경우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쉽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항시 무료 전화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맺으며

형법에는 다양한 형태의 위력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무형뿐만 아니라 사 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력은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세력 또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을 한 경우 처벌하나, 업무상 위력 간음 죄에서는 위력의 수단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할 경우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우리는 사랑했다'라고 판단되어도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충분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높은 비율로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기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야만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