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 민경철 대표변호사 로톡뉴스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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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직접 잡은 '경찰 같은' 일반인, 잡아 온 사기꾼 풀어준 '일반인 같은' 경찰
"사기 수배범의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며 데려왔는데,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놓쳐버리니 허탈합니다." 피해자가 해외에서 직접 붙잡아온 사기 사건 수배범. 조사 중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은 틈을 타 다시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만 6명, 총 피해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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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수배범의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주며 데려왔는데,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놓쳐버리니 허탈합니다."
피해자가 해외에서 직접 붙잡아온 사기 사건 수배범. 조사 중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은 틈을 타 다시 해외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만 6명, 총 피해 금액은 억대에 달한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수배범이 도피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 과연 문제가 없는 걸까.
연락 두절된 '사기꾼'⋯피해자가 직접 해외 뒤져서 잡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피해자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여행 가이드 B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여행사업 투자였다. 기회라 생각했던 A씨는 총 416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B씨의 연락은 뜸해졌다. 알고 보니 그는 현지에서 '사기꾼'으로 통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다른 사기 범죄 두 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현지로 건너갔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B씨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B씨를 넘겨받은 경찰이 귀가조치를 하며 발생했다. 경찰은 B씨가 "코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자, B씨의 소재지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그 사이 B씨는 필리핀으로 도망가버렸다. B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절차대로 했다" 경찰의 주장, 사실인지 검찰 출신 변호사와 따져봤더니
물거품이 된 A씨의 노력. 이에 경찰은 "통상적으로 사기 사건은 출국 금지를 하지 않는다"며 절차대로 했음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사안을 검토한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 변호사는 "아직 혐의가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피해자가 외국에 잠적해 있던 피의자를 어렵게 데리고 들어온 경우 출국 금지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는) 언제든지 거주하고 있던 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신속히 출국 금지를 하고,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판명될 때 출국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적절한 절차"라고 말했다.
B씨는 외국에 살고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가 고생 끝에 국내로 데리고 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출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은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민 변호사는 "출국 금지 여부를 사건 담당자 혼자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외 거주로 수배됐는데, 국내에 주소지 있다고 ''소재 명확'하다 볼 수 있나
민경철 변호사는 B씨의 주거지가 명확하다고 본 경찰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주거지와 연락처가 불분명하더라도 혐의가 명백하지 않으면 석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수배범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국내에 주민등록지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거지는 불분명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남양주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것을 근거로, B씨의 도피를 대비한 예방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외국에서 생활하며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를 근거로 "소재지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정병주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귀가조치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신청한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③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B씨가 수배된 상태고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귀국한 사람인데, 관할에 주소지가 있다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찰들이 실무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구체화한 기준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른 혐의로 수사가 몇 건 이상 체류 중이거나 일정 기간 진행이 안 되었다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등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경찰들이 부담 없이 영장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기준에 맞는데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대신해 수배자를 데려온 피해자 A씨. 이를 안일하게 처리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민경철 변호사는 "B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경찰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출처] [대외활동] 민경철 대표변호사 로톡뉴스 자문|작성자 민경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