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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후 꼭 받아야 하는 형사비용보상 청구권

LEGALMIND-LAW 2020. 4. 30. 11:29

무죄판결 시 가능한 형사비용보상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일당 등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구속 여부에 따라 사건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속 피고인은 형사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불구속 피고인은 비용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구속 피고인은 형사보상을 신청하지만, 불구속 피고인이 비용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시간이 꽤 지난 기사입니다만 2012년도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전국 법원의 비용 보상 신청 사건은 4년간 73건에 불과했다고 하며, 피고인들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해도 보상금액이 크지 않기에 신청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도 법률신문기사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죄사건 수 대비 신청 사건 수의 비율이 1% 미만이었다고 하니 꽤나 신청 비율이 저조한 편이지요.

'이거 받기 어렵겠는데? 유명무실한 제도 아닌가?' 싶겠지만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고, 구속 피고인은 구금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과 함께 소송비용 보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때에도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혹은 상담 기간 동안 항상 의뢰인, 피고인들에게 비용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 비용 보상 신청을 했는지 전화로 확인하면 모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죠. 고민 끝에 형사 비용 보상 제도에 대해 알리기 위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포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용 보상청구권의 발생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2항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2의 예외사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아래 예외사유가 없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194조의 2(무죄판결과 비용 보상)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 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1호 내지 3호는 요건이 비교적 명백하나, 4호의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3 제척기간의 도과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3 제2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척기간 도과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2015년 이전의 구 형사소송법상 제194조의 3 제2항 비용 보상의 제척기간이 6개월이라 아차 하는 사이에 제척기간이 돈과 하여 비용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3 제2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재 2015. 4. 30. 2014헌부 408 등, 공보 제223호, 698 [합헌]

다행히 위 법 조항은 2014. 12. 30. 개정되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어 제척기간을 지나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 12. 30. 이후의 무죄판결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4조의 3 제2항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의 무죄 판단 또한 가능

한 예로, A 씨는 2016년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다시 전 부인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는데, 이에 A 씨는 "판결 주문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기소된 죄명인 보복 폭행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형사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2심에서 A 씨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는 달리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A 씨는 보복 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용보상신청서의 작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소법 제194조의 2 내지 3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다수의 경우 비용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보상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대상 형사사건의 각 심급별 진행경과를 기재하고 비용보상의 범위를 각 항목별로 기재하면 됩니다. 자신의 일당과 변호사비, 교통비 정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소명자료로는 각 심급별 판결정본, 확정증명서,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교통비 영수증 등이 되겠습니다.

맺으며

사실 이 제도를 통하여 모든 소요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던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검찰로부터 '무죄 보상금' 619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 스케일을 보아 소요 비용이 619만 원보다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이 전 총리 측은 형사보상비용이 실제 소송에 든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형사보상비용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총리가 소송 비용으로 최소 수천만 원은 썼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 기준에 준해 형사보상 액수가 측정돼 실제 피고인의 소송 비용과 국가의 보상 액수가 다소 동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시점부터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심리적 고통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국가가 보상하는 비용은 너무나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새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