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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전화, 이후 벌어질 일들

LEGALMIND-LAW 2020. 4. 22. 10:06

"OOO 님 맞으시죠? 경찰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언제가 편하십니까?"

낯선 전화번호가 떠 전화를 받으니, 소속을 밝힌 경찰관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별안간 벌어진 일이라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어느 정도 예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앞이 까마득해지고, 문득 교도소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아득해집니다. 이는 영장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된 경우는 위와 같은 연락을 받지 않겠죠. 경찰에게 연락을 받아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하는 경우나, 긴급체포된 경우나 모두 마찬가지로 즉시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상대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더욱 긴급히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고소로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범죄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한 경우, 올바른 대처를 위해 전반적인 형사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형사소송 전반에 걸친 절차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받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차차 포스팅으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절차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소송은 경찰 → 검찰 → 법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를 크게 나눠본다면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기소 전 -1

경찰단계

형사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알아야 합니다. 즉, 고소(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 고발(제3자가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의사표시), 인지(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알게 되어 수사를 개시하는 것), 자수, 신고 등과 같이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의 단서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기소 전 -2

검찰 단계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증거물을 찾기 위해 압수나 수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 수집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할 때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만, 기소 여부의 결정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경찰단계에서의 수사자료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때때로 추가로 수사를 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까지 숙지하셨다면 알 수 있듯, 형사소송은 오직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데요. 검사는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의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검사는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는 받았지만 법정에 나간 적도 없는데, 즉 재판이 열린지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 벌금을 내라는 문서가 왔다면, 약식명령에 의해 형벌이 내려진 겁니다.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하는 간이한 형사처분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데, 상대적으로 죄가 중하지 않아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해 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인 재산형으로 형벌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으로 내려진 처분 또한 당연히 전과가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심판하게 됩니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 준비 명령, 검사의 공판 준비서면 제출,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검사의 재반박, 공판 준비기일 진행(증거조사, 쟁점 정리), 공판준비절차 종결의 단계를 거치며 공판준비절차가 종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공소의 제기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소의 제기 여부 또한 오로지 검사의 재량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즉, 반대로 말하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불기소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가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처럼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죄가 안됨: 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나 책임조각사유(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혐의 없음: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기소유예: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각하: 고소·고발 사건에서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참고인 중지: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기소 후

재판 단계, 공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공판절차가 시작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법원이 행하는 재판을 공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뉴스 등에서 접하는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등의 용어는 절차에 따른 분류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공판절차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검사가 공소사실(범죄사실), 죄명 등을 진술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데요.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듣고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해 앞으로의 증거조사 방향 등을 정하게 되죠. 증거조사를 하면서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최종 변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에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맺으며

대략적인 형사소송의 절차가 파악이 되시나요? 요약 드리면 경찰-검찰-법원으로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너무 가볍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재판, 즉 법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의 실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검찰-법원의 루트를 밟게 됩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전하는 정보에서 등장하는 단어인 '골든타임'은 바로 경찰과 검찰 단계를 뜻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경찰 수사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진술부터 변호사와 적극 상담 후 대응한다면 재판까지 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매끄럽고 확고하게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한다면, 재판에서도 이를 충분히 참고하게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초기 진술과 이후의 진술들이 일관성이 없고 중요한 부분에서 상이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결국 흐름을 상대방에게 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상황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결국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바로 당신이 선임한 법률 전문가, 변호사입니다.

여러 상황이 형사소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으나, 결국 돌고 돌아 결론은 '좋은 변호사를 되도록이면 일찍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여타 소송들과는 달리 형사소송은 당사자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경찰서에 본인이 '혐의'를 받아 수사 일정이 잡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즉시 변호사 선임에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