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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기준과 무혐의 사례

LEGALMIND-LAW 2020. 4. 22. 10:04

들어가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당해 되는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돌보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법인데요. 아청법 기준은 법상으로 만 13세 미만과 만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인 자들이 대상이며, 이 법으로써 범행에서 국가공인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배위하게 되었을 시에는 법에 의해서 중형에 근접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죄에 따라 강간죄는 무기나 5년이 넘는 노역 복무,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입법목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 보호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기 때문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 성행위,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이를 아동 음란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또한 포함합니다.

※ ‘소지’ 개념에 관한 판례 : '소지'란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질적인 실력 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 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 1304 판결)


다른 법과 다르게 청소년의 동의가 있건 없건, 단순 소지의 목적이건 배포의 목적이건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의 목적이 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이죠.

그리고 직접 하지 않고 기획하거나 남에게 시켜도 모두 제작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하게 하여도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실제 죄가 되는지를 구별하는 핵심 조문의 내용은 "명백하게"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인지를 전혀 모른 채, 혹은 명백하게 상대가 성인임을 안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성인이라며 속인 경우 (성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재차 물어보는 등)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아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청소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혐의는 청소년인 피해자 2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여 그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 등)이었습니다.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앞서 설명드린 바처럼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 등)는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의뢰인 및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사실 관계 확정 및 의율되어야 하는 적용 법조에 대한 법리적 검토 등에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의뢰인의 해당 행위에 의율되어야 하는 적용 법조 등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및 음란물 제작·배포 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었습니다.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모든 성범죄 형사사건에 무료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